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한 후 해당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병원 을 글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조글 바로가기 => 건강검진 법무부 지정병원(전국)
이번 글 에서는 외국인 비자 별로 외국인 등록 할 때에 건강검진이 필수인 비자 종류와 기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6.30. 업데이트
1. 외국인 등록 시 건감검진이 필요한 비자 자격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2. 체류자격별 (비자 종류별) 건강검진 검사항목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별도 양식 없음, 별첨1 가능)
– 회화지도(E-2) : 채용신체검사서 (별첨 1)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별도 양식 없음, 별첨1 가능)
– 계절근로(E-8) : 마약검사확인서 (별첨2-1 또는 2-2)
– 비전문취업(E-9) : 마약검사확인서 (별첨2-1),
–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확인서(별첨2-1), 건강진단서(별첨 4)
– 방문취업(H-2) : 건강진단서 (별첨3)
각각의 별첨 양식은 자료실 게시판 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료실 게시판 가기)
3. 결핵검사서
– 상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결핵 검사 필수 (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홤됨)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로 입국 후 장기(91일 이상)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별첨5) 제출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