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과도한 외래진료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은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 조정과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 확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국내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강화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국내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90일 이내에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 취득 시점에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류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여 무분별한 혜택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세부 규정
- 신생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녀로서 출생한 날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 등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민등록 등을 한 날부터 자격을 부여하되, 이후 직장가입이 된 경우 직장가입일부터 자격을 인정합니다.
일부 요건 미충족 시: 요건을 충족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 90일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모든 요건 충족 시: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합니다. 직장가입이 이루어진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직장가입일부터 자격을 인정합니다.
일부 요건 미충족 시: 요건 충족일을 자격 취득일로 설정합니다.
2. 외래진료 횟수 제한 및 본인 부담금 규정 신설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초과 진료에 대한 비용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외래진료를 억제하려는 정책입니다. 다만, 다음의 특정 대상은 예외로 인정되어 본인 부담금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은 경우
이러한 개정사항은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관리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도한 외래진료로 인한 부담이 큰 사람들 중 특수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고시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