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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 이제 모바일로! 2025년부터 스마트하게 출입국하세요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여행, 더 편리하게!
그동안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기업인들에게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가 꼭 필요한 아이템이었죠.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APEC 회원국 중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공항에서도 빠른 출입국 심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 4월 21일부터는 이 카드를 실물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 ‘모바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VABTC, 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가 그 주인공이에요.
APEC 기업인 여행카드란 무엇일까요?
이 카드는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의 기업인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APEC 회원국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인에게 발급되어 비자 없이 APEC 지역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은 APEC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비자 발급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출입국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현재 이용 가능한 국가는 다음과 같아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총 19개 국가입니다.
※ 단,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패스트트랙 출입국 심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PEC 기업인 여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 다음 경제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 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ABTC 발급 시스템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법무부 훈령)’을 참고하세요.
모바일로 바뀌면 뭐가 더 좋아지나요?
기존에는 실물 카드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있었고, 발급까지도 약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모바일 카드로 신청하면 발급까지 단 2개월! 그리고 실물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모바일 버전은 실시간 정보 확인과 보안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서, 공항 출입국심사 직원들이 진짜 카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카드 시스템은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 13개국에서 도입 중이고, 한국도 이제 모바일 카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 거랍니다.
신청 방법과 새로 추가된 서비스는?
모바일 카드는 한국무역협회 ABTC 발급 시스템(https://abtc.kit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기존처럼 5년이며, 신청 수수료는 3만원이에요.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 카드 발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도입
- 전문상담원이 신청 요령과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
- 콜센터 ☎ 1566-5114 로 문의 가능
현재 한국에서 유효한 ABTC 발급 수는 무려 59,615건(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APEC 회원국 중 3위라고 해요. 이처럼 많은 기업인들이 해외 출장 시 ABTC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제는 모바일로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하게 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인의 APEC 지역 출입국 편의성 증대는 물론,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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