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속관계공증3

중국 서류 중 친속관계 공증 친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한국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라는 서류가 있으나 해외 에서는 해당 국가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친속관계증명서라는 양식을 번역하여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해당 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중국내 한국영사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영사인증 까지 포함하여 발급을 준비하야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친속관계공증3
친속관계공증3

이는 중국내 모든 서류들을 한국에서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다. 즉 혼인증(혼인관계증명서) , 무범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등 중국 기관이 발급한 문서와 중국내 사기업의 문서도 마찬가지 이다.

보통 친속공증 이라 하는데 이는 친속관계공증 , 친족관계증명서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부, 모 그리고 가족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문서는 주로 중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또는 영주(F-5) 자격신청시에 필요하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의할 것은 각각 신청의 필요성에 따라 필요한 가족관계 (부모자식, 조부와 부모의 관계, 형제 자매 증명 등)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친속관게증명을 다시 발급하여야 할 수 있다. 즉 귀화 욫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신청자부,모의 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친속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3대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영주자격(F5) 신청의 경우에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식간의 관계가 모두 기재된 친속관계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내 한국영사 인증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실무상 경험해 본 결과로는 출입국 관련 업무로 제출할 때에는 한국영사인증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경우에는 한국영사 인증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 항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제출처에 문의하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친속관계공증1
친속관계공증1

■ 친족관계 번역,공증.인증 (亲属关系 翻译 公证 认证) 절차

1. 공증

  • 공증기관 : 중국내 성 또는 시의 공증처
  • 중국어와 한글로 작성, 공증
  • 공증사항 : 신청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해당 인과의 친족 관계 사항
  • ·공증처 공증신청은 호구지관할과 관계없음

2. 중국외교부인증

중국외교부 인증은 공증받았던 공증처 소재 성 또는 시 외교부에서 인증받아야 함


3. 주중국내 한국 공관 영사 인증

한국에서 제출처의필요에 따라 중국 주재 한국 영사의 영사인증

■ 친족관계 번역,공증.인증 (亲属关系 翻译 公证 认证) 필요서류

1. 일반 친속관계공증

1.신청인 중국신분증 앞뒤면 복사본

2.신청인 여권 복사본 , (신청인의 연락처)

3. 신청인의 호구부 복사본 (첫페이지, 호주 기록 페이지, 신청인 기재 페이지 필수 포함)

※ 호구부에 부모가 안나와 있을겨우( 부,모 신분증 복사본)

※ 신청인이 한국국적일경우 주민등록증사본,여권사본, 호구부사본

​※ 동북3성 이외의 경우 관계인 배우자가 있으면 결혼증 첨부 필수

2. 3대 친속관계 공증 인증 (자격증취득 1980년이후 출생한자 F4변경 제출용)

(영주권신청 부모 1949.10.1일 이후출생자 3대공증)

1. 할아버지, 할머니. (중국신분증사본 – 한글이름, 汉字이름, 생년월일, 주소, 중국신분증번호 )

조부 조모가 사망한 경우 (한글이름, 汉字이름, 생년월일, 메모제출, 사망표시 – 주소지와 신분증 번호는 생략)

2. 아버지, 어머니 각각 중국신분증 복사본 (호구부에 부모가 있을 경우 함께 있을경우 호구부로 대체 가능)

3. 신청인 – 여권 복사본 ( 사진있는 인적사항면) , 중국신분증 앞뒤면 복사본(한장에 앞뒤로 복사) , 호구부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