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 운전면허를 아포스티유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포수티유라는 것이 한 국가의 공문서를 국제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는 협약이며 한국도 그 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받을 이유는 좀 궁금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단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였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출국하여 해당 국에서 운전하면 될 것을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잘못알고 문의를 하신 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그냥 교통공단 시험장에 가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서류가 있으므로 준비해 가면 되며 신분증과 컬러사진(6개워이내 3.5*4.5)은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사진대로 미리 보고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 역시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한국의 공문서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위함이 이는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간에만 성립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는 다음 표과 같습니다.
아시아, 대양주 (18)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0)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아포스티유와 약간 다른 영사인증 제도도 있습니다.
위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중에 아시아를 보시면 중국은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서류 수요가 많은 베트남이나 태국등 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니므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공문서는 한국주재 해당국 공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국 공관에서는 한국 문서를 잘 모르므로 한국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해당국 공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한국의 문서과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가징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외국가 발행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아포스티유 해당 국가가 아닌 경우 해당국의 한국 공관에서 한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나라별로 해당국 국가의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공관에 가져와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발행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이나 영사확인을 위한 절차나 비용은 생략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대행은 가능합니다만 그 내용은 생략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이트를 올려 봅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변호사의 공증
보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문서는 위 절차를 바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이나 사기업, 개인들이 발행한 문서는 별도의 변호사 공증을 사전에 한번 더 필요 합니다. (좀 복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