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및 국적 취득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1:1게시판으로 불법체류자 혼외자식의 한국국적 취득 문의에 대한 답신 드립니다.

1. 혼외자 인지 신고 방법

현재 12살인 딸 ( 중국국적이나 중국 출생신고가 안되고 여권도 없는 경우)의 경우    미혼모 상태에 출생하였기에 원칙적으로 중국국적 입니다.

   다만 상담요청 글 에서는 아이의 생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여부가 알 수 없으나,    생부가 한국인 인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통한 국적 취득이 가능 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아이의 생모)가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 이므로 한국인이며,   한국에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생모(한국인)가 직접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인지 신고 역시 해당 외국인 자녀가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이 안되있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교육보장을 위한  체류자격부여(D4, 또는 G1)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외국인 신분의 아이가 , 현재 국내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이의 경우 대상 요건에서 1) 국내줄생, 2) 6년이상 국내체류, 3)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졸업등의  위 요건 중 3가지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신청해 볼만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아이의 신분증명(신분증이나 본국 여권등)이 전혀 없는 것과 학교에 재학중인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하여도 출입국 당국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 접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접수가 된다면 실태조사, 경위서등에서 잘 준비하여야 할 듯 합니다.) 이는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서류를 내 봐야 할 득 합니다.

 3. 결론

  위 1)번과 같이 현재의 배우자가 아이의 생모이고(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 한국국적자이면  인지신고를 통하여 바로 아이의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보여지며  1)번항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2)번항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두가지 방법 모두 현재 아이의 신분이  중국국적도 없고, 한국국적도, 외국인등록도 모두 안되있는 경우에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관계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글 1) : 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확인하기

참고글 2):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D4 , G1 등)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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