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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보유하신 재외동포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조건
외국인, 특히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다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로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 다시 국내에 재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므로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된 조합원이부양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절차 및 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 체류 일수가 6개월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가입 사실은 거소증 주소지로 발송되는 건강보험증서와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자신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비자에 따라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범위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외래 진료, 예방접종, 수술 등을 포함하며, 본인 부담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는 국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월 25,000원 가량 인하된 것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 조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조건에는
-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이 경우는 외국인이 외국인 건강보험은 상실하나 내국인 건강보험은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30일 초과),
- 체류 기간 만료
등의사유 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4 비자 재외동포 분들 또는 일반 외국인들도 한국 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1:1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