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일한 경우,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이상 H-2 비자로 일한 후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좀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 취업 기간 및 업종 요건:
- 방문취업(H-2) 비자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허용된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해야 합니다.
- 특정 업종에서 장기 근속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4년 이상 근속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체류 기록:
-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한 기간 동안 법적 체류 기록이 깨끗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나 불법 체류 기록이 없어야 하며, 출입국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 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기타 요건:
- 기타 추가 서류나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4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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