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에 따른 개 사육 농장 및 취급업자들의 자진 신고 의무

개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인한 개사육농장 운영자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최근에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육농장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개사육농장 신고에 관한 규정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개사육 농장 운영자를 위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개사육 농장 운영자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농장의 이름,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을 포함하는 운영 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육농장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상황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사육농장 신고에 관한 규정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개사육 농장 운영자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농장의 이름,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을 포함하는 운영 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계획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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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이나 취급업자들 자진 신고 의무 예고. 내용 기사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