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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이 발효되어 노후 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매우 엄격한 주택 신축 제한을 가지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변화입니다. 이로써 노후 주택을 가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게 되어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목적
기존의 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택 신축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힘든 생활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에 많은 제약을 가하며, 특히 노후 주택의 경우 그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알아봅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신축 허용등 시행령개정 내용 내용 기사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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