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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완화로 인한 농업법인 변화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농업법인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법인의 운영이 더욱 유연해지고, 농업인 및 비농업인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요건의 완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3일을 기점으로, 임원 선출 시 조합원(농업인)뿐만 아니라 준조합원(비농업인)도 3분의 1 범위에서 이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에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농업법인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 비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 관련 제도가 2024년에 변경됩니다. 내용 기사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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