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생수)허가등록신청서

먹는물 (생수) 수입 판매업 해보자

흔히 생수라고 하는 부분이 법에서는 #먹는물로 표현하고 있고, 법령 이름도 먹는물관리법 입니다.

이 법에는 생수 뿐 아니라 정수기 등 공산품에 대한 규정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물 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하여 다음고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먹는물”이란 :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먹는 물 관련항 업종의 종류와 해당 업종을 인허가 또는 등록 신고 등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jminwon&logNo=222284719836

다음은 시설 기준 입니다. 먹는물 관련 업종 이 제조업 등 몃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에비앙 생수와 같은 해외에서의 수입판매업에 대한 것만 정리해서 올려 봅니다.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나. 먹는샘물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ㆍ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위 시설요건을 갖춘 후 정식으로 등록 신청을 합니다. 관련 서류의 견본은 다음과 같이 생긴 서류 입니다.

먹는물(생수)허가등록신청서
먹는물(생수)허가등록신청서

위와같이 해당 기관에 등록 신청을 마누리 한 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과 관련된 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수입 관련 서류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만일 신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사 영업증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 폐쇄조치 , 압류 또는 폐기처분등의 처벌을 받으며,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사업을 구상 한느 분의 경우에는 법인이거나 어느정도 사업규모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사업구상을 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절차적인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인허가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