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 visa 로 외국인을 채용하여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메일로 문의 주신 내용에 간단한 답신과 설명을 드립니다.
목차
1. 내국인 고용요건 :
말씀하신대로 내국인 5명 미만에 대하여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원칙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E7 비자 여러 직종 중 전문인력 일부 직종의 경우 내국인 보호기준 적용 예외도 있습니다.
현재 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종은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전문인력 중에서 화학공학기술자로 보여집니다.
화학공학기술자
1) 직종설명
: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2) 도입가능직업
: 석유화학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위의 화장품기술자 직업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유와 해당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증빙을 잘 하면 내국인 고용 요건 적용의 예외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의 자체 심사 결과에 다릅니다.
2. 해당 외국인 급여 조건
해당 외국인의 근무 분야를 위 화학공학 기술자로 신청할 경우 급여조건은 일 경우 GNI 80% 이므로 약 3600만원 연봉 수준이면 가능하며, 귀사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등의 예외사항이 있으면 70% 수준에서도 가능 합니다.
3. E-7-S 비자 관계
E7s 비자는 고소득자 부분과 첨단분야 부분으로 2개로 진행되며, 말씀하신 내용은 첨단분야 부분 입니다. (첨단분야 부분도 급여는 GNI 100% 이상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첨단분야는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분야 입니다.
관련법인 첨단분야의 화장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 나노바이오 융합 / 나노메디슨 분야
약물전달용 나노바이오소재 | 선택적 약물 전달을 위한 나노구조체 |
의료,화장품용 나노마이크로 니들 구조체 | |
피부세포 재생 나노바이오소재 | 생체적합,피부세포 재생 촉진 나노소재 및 인조피부 |
– 바이오소재 분야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 | 색조화장품용 세라믹소재 | 기능성 원료 복합화 및 방출제어기술 |
자외선 차단 소재 | 블루라이트 차단 소재 기술 |
이상 궁금하신것 위주로 답변 드렸습니다.
3. 추가 사항
위의 내용은 해당 외국인의 직무 직종코드를 화학공학 기술자로 예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귀사가 소규모로 벤쳐기업 지정이나 중소기업 확인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공학기술자의 경우 사내 연구소 존재 여부에 따라 비자 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학공학기술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볼 경우, 해외영업원 또는 해외기술영업 등 별도의 직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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