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오토캠핑장) 허가 기준과 허가조건

요즘 캠핑문화의 대폭적인 증가와 캠핑인구의 증가로 야영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보유 부동산을 야영장 (오토캠핑장)으로 만들 수 있는 문의가 많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4개의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① 해당 부지가 용도지역상 야영장업이 가능한 입지인지 여부 검토
  • ② 입지가 가능한 경우 개발행위허가(해당 기관의 재량행위) 및 환경허가 여부 검토 및 허가 신청
  • ③ 허가 기준에 맞게 시설설치(개별법에 의한 사전인허가 사항 기준 적용) 후 영업등록 (허가 또는 신고, 기속행위)
  • ④ 영업개시 후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

야영장의 개념 및 법적근거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으며 그중에 야영장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

야영장업의 주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 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로 정의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야영장은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시설에 포함됨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가능하며 , 숲속야영장도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한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
  • 관광농원내 야영장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의 승계),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시설로 설치가능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휴양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되,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곳에 설치하도록 함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항 가목 (기본 및 기능시설) 3)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
  •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3호에 교육용 시설의 정의에, 폐교의 용도로 야영장이 추가로 신설

야영장업의 종류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 (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급화된 야영(캠핑)으로, 야영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를 업
    종의 하나로 볼 수 없음

참고로 야영장은 야영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여 제공될 경우(이용객이 자가텐트를 설치하도록운영하는 야영장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되어 관련 숙박업 관련 법령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숙박업 운영 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통해 법에 규정된 종류별 시설기준(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주의할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건축법상 건축시설에 한해 신고가능하고,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는 정해져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1 참조)

야영장의 입지

  •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주로 관계 법령과 해당 지역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세부적으로는 가능한 지역이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야영장을 준비할 일은 없으므로 해당 지역은 제외 한다.
  • 보통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하다, 난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조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농림지역의 경우 역시 조례로 확인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것은 해당 지역에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물관련 등 개별법에서의 적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은 모든 지역의 공통 사항 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야영장 설치 허가가 불가능 하다.

위의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변경(개발허가)을 거쳐 지목을 변경해야만 야영장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허가 기준 등도 고려사항이 되므로, 입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야영장 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위의 입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면 – 물론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 가능할 수 있다.

야영장업의 시설 기준

시설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
  • 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설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업

  • 규모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 시설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진입로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 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시설 개별기준- 자동차야영장업 (오토캠핑장)

  • 규모 :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시설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진입로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
    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야영장오토캠핑장시

야영장 오토캠핑장 신청 서류

  •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함(「관광진흥법」제4조)
  • 주요 등록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 포함할 것)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내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따로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의2호 참조)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가능)
  • 등록시 신고, 인·허가 의제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증명서류(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 야영장업 운영을 위해 타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할 것)
  • 시설별 일람표(☞ 시행규칙 별지 제3조의2 서식 참조)
  • 신청시기 야영장업 등록신청은 영업 개시 전에 신청하고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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