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자 관공서 허가 등록 신청 하는 경우 그 장비 및 시설 기준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아래는 수입운반업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집운반업의 장비및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 입니다
1. 우선 장비는 위와 같이 차량의 종류, 댓수, 용량이 가장큰 기준 입니다.
아무래도 수집운반업이므로 차량이 가장 기본이겠죠.
2. 사무실 또한 필수 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고지나 또는 인근지역 세차장과의 거리 또한 검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일반 오픈형의 트럭은 밀폐형으로 개선한 후에 수집운반업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그 경우 밀폐형 덮게 설치에 따른 기준이 별도 적용 됩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에 대한 법규정을 올려 봅니다.
법규정이니만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좌측의 상담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11. 29.] [환경부고시 제2017-237호, 2017. 11. 29., 일부개정]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적재함옆면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생략-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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