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유학생 즉 D2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학생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함께 체류할 가족을 초청 할 수 있다. 가족중에 부모를 초청하는 것과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은 각가 다르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초청은 F1 방문동거 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초청은 F3 (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1. 유학생의 […]
국제결혼(F6) 부모 초청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절차 Q&A
2021.1.3. 부터 변경 되는 결혼이민 국제결혼 F6 비자의 외국인 부모등 가족초청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상담 내용 입니다. 입국절차 변경 사유 단기 한국 방문 후 자격변경에서 비자발급 (자격변경→사증발급)으로 변경된 이유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
국제결혼 (F6) 외국인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초청 비자 신청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F6)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황하는 외국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에 한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임신, 출산 하였다면 고행에 계신 부모님이 임신출산,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단기 초청 입니다. 단기 초청은 초청의 목적에 […]
한국 귀화자의 외국인 부모를 한국 초청 장기체류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에서 허용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