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등은 한국에서의 결혼비자(F6)로 변경이 아이 출산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만 최근에 단기체류자격 VISA 보유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내에서의 결혼이민(F-6) 비자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등은 한국에서의 결혼비자(F6)로 변경이 아이 출산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만 최근에 단기체류자격 VISA 보유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내에서의 결혼이민(F-6) 비자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