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_e8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종합 안내(22.4.1.기준)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가능)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