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진출국에 따른 혜탹을 주는 기간이었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벌칙이 부과 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자진출국할 경우 완화된 혜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과 벌금, 형사처벌 제도
출입국 관리법 상 한국 거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서 불법체류한 불법체류자 그리고 허용된 비자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취업 불가 비자의 불법취업 등)의 벌금과 과징금에 대한 안내 입니다. 현재는 자진출국 기간이라 처벌을 면제 해 주지만 자진출국기한이 곧 종요 됩니다. 앞으로 6월30일 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가 끝나게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 주어지던 […]
불법체류 외국인 (불체자) 자진출국 제도
한국에 불법체류중 인 외국인에 대하여 이들을 양성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2019.10.21 부터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하고 나가는 경우 혜택의 내용이 바뀌어 올려 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1. 출국일 기준 15일 전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거주지 관할 축입국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10.30 출국하는 경우 10.15~10.25까지 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