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 부동산 투자비자에 대하여 이번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판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4)_부동산등 자산투자외국인(F2-8,81) => 확인하기 개선안 주요 내용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ㅇ 부동산 […]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 ( F2 , F5 VISA KOREA)개편 예정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거주자격 (F2 visa korea)과 그 후 영주권(F5 visa korea )을 주는 제도가 있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부작용과 한국이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회의가 이루어져 회의내용을 정리해 본다. 투자이민협의회 : […]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D8) 비자 로 변경
외국인의 한국 기업 투자 비자 인 D-8 비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기업 중 외투기업으로 지정된 한국 법인회사 기업 에 투자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한국 기업중 벤쳐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의 투자 [D-8-2: 벤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