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음주운전 이진아웃 이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난 사례가 있었다. 그 주된 위헌의 내용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제시 하였다.
즉 과거의 위반 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이 위헌판단과 고나련하여 이번에 도로교텅법 개정안이 이번 2023년 4월4일부터 시행 된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 개정 법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지련 규정)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규정)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최초 적발일 기준 변경
이번에 개정되 전에는 이진아웃의 판단 기준이 이진아웃 제도가 있기 전부터인 삼진아웃제도가 처음 생긴 2002년 부터를 기산점으로 삼아 2002년 부터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는사람은 다시 걸리면 무조건 이진아웃 대상이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최초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벌금형등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지핸 되게 되었다.
즉 2023년 4월5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사람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2013년 4월 4일 이전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10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이진아웃 처벌에서 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벌금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구분 부과
또한 이진아웃 적발시 벌금부분이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 전에는 이진아웃 이상은 무조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기에 기본 1000만원 부터 벌금이 부과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 그 미만이면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그 처벌을 구분하게 되었다.
사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진아웃의 기준을 2002년 부터 적용하던 것이 이제 최근 10년 으로 변경된 것이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벌금 외 결격기간등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는 것은 한번 적발된 사람이 다시 적발되는 것을 말하므로 2진이든 3진이든 그 이상도 모두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형벌로써의벌금에 괸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에 대한 부분은 예외이다.
즉 기존 결격기간 관련 규정은 그대로이며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 가. 제44조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측정불응)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다. 제46조(공동위험행위)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이번 이진아웃 관련 법 개정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에 따른 조치로 개정된 것이며 예전 헌법재판소 관련 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관련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