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9 00:17
조회
6345
활동범위 및 해당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5년
세부목차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5년
세부목차
- [전자사증 제도] 1)발급대상/신청주체/신청방법 => 확인하기
- [전자사증 제도] 2)수수료/심사/발급확인서/발급확인시스템 => 확인하기
- E1(교수)_사증_공관장 발급(과학기술원고용 교수) => 확인하기
- E1(교수)_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_1)전문대학이상 => 확인하기
- E1(교수)_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_2)고급과학기술인력 => 확인하기
- E1(교수)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1)허가대상이 아닌E2활동 / 대학강연활동/ E3와 상호활동 => 확인하기
- E1(교수)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2)유사분야활동 / A계열소지자의활동/전문인력배우자의 활동/종교-교수 상호활동 => 확인하기
- E1(교수)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 확인하기
- E1(교수)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 => 확인하기
- E1(교수)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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