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초청금지

외국인 허위 초청 금지와 처벌

법무부는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특히,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