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보험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고용보험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므로 간단하게 정리를 정리를 해 봅니다.

기업체 중 상시 30인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E9 또는 H2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는 2022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23년 1월1일 부터 입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들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선택적 가입이 적용되어 본인이 희망할 때에만 적용합니다. 그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조문을 정리,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급여)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하단 시행규칙 제2조 참조)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하단 시행령제3조의2참조)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__생략__)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__생략__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19.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4. 30., 2019. 7.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__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1. 1. 3., 2016. 11. 17.>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4. 30., 2018. 7. 11.>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__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__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 / 거주(F-2)의 라목, 바목,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__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