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와 F3비자의 차이점: 방문동거와 동반비자 비교

외국인 가족이 대한민국에 함께 체류해야 하는 경우, F1비자F3비자라는 두 가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비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비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F1비자: 방문동거 비자란?

F1비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며 자녀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국의 가족이 자녀 돌봄을 위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비자입니다.

F-1 비자방문동거 비자로, 한국 국민의 가족 또는 특정 활동(D-1~E-7)을 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 F-1 비자의 종류:
  • 특정활동(D-1~E-7) 자격 외국인의 동반 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기술연수(D-3) 제외)
  • 기타: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등

F1비자 신청 자격

F1비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자
  •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인 해외 입양인
  • 주한 외국 공관원의 가사 보조인
  • 외교 자격 또는 SOFA 자격자의 동거인으로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 거주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
  • 그 외에도 직업 활동 없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자

F1비자는 체류 중 취업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청 후 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활동 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F3비자: 동반비자란?

F3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때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D1에서 E7까지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단, D3 비자 소지자는 제외되며, D5 취재 자격의 경우에는 해당 지사가 한국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F-3 비자: 특정활동(D-1~E-7)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해당 외국인과의 가족 관계 증명, 배우자가 없음 증명,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유지 등

F3비자 소지자의 활동 가능 여부

F3비자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동반자 자격으로 체류하며, 일반적으로 취업 활동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고급 과학기술 인력 또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의 배우자 등은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F3비자의 체류 기간은 주 신청자인 본인의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동반자도 동일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사본, 결혼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F1비자와 F3비자의 차이점 정리

F1비자와 F3비자는 모두 가족이 한국에 함께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그 목적과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F1비자는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 초청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사 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F3비자는 유학 또는 취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족을 동반할 때 발급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대상입니다.

F1비자와 F3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두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여권 사본
  • 결혼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초청인 또는 주 신청자의 체류 자격 서류

비자를 신청할 때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정확히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중 취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활동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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