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비자 총정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F-2-R, E-7-4R, F-4-R 등 다양한 비자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제외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①,③,④는최근10년이내사항만해당

2. 점수제 심사기준

❍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E74R-점수표-1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E74R-점수표-2

□ 기본 항목

가. 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0년~’24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가족구성원 5인 이상인 경우(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동반가족-초청-소득요건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하며, 한국어요건 충족필요

나.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다. 나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23.6.28.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 가점 항목

가.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 필수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
  • –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
  • – (제외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현 근무처 근속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 100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 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라. 자격증 소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자격증)

마. 국내대학 학위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바.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관련홈페이지*를 통해 진위확인

□ 감점 항목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각 항목 간 합산

  •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 –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 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3.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E74-R-고용가능인원

❍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내에서 고용 가능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공사금액중업체에유리한기준적용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나. 제외 대상

❍ (적용)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함

4.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6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7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8)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13. (광역지자체)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
    정기운송사업만 해당)

5. 기타사항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e74r-신청5부제


❍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 안내문과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고,수령증을반드시 제출하여야함(출입국관리법제22조, 동법시행규칙제27조, 제30조)
※외국인등록증타인및우편(택배) 수령금지

체류기간 연장

1.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모두 충족)

가. 공통

❍ 자격변경에 준하여 전환 요건(소득, 거주지역 등)을 재심사하되, 요건 미충족 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E7-4-R-체류기간연장

나. 한국어능력(자격변경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3.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6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7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자격변경 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8)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
    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동반가족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체류한 적이 있는 자
  • – 불법체류자격자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격자 요건) 주체류자격자(E-7-4R)의 자격요건은 별도 심사하지 않음 (단,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

동반가족-초청-소득요건
동반가족-초청-소득요건

❍ (배우자) 주체류 자격자(E-7-4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모두포함,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허가취소)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외국인등록증
③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제출시제출불요)
⑥(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3R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나.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주 체류자격자(E-7-4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 F-3-3R(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건

❍ 상기 Ⅳ-2.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격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여권
②외국인등록증
③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제출시제출불요)
⑥(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체류자격외 활동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3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붙임 14]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갱신 가능)

E74-R-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