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_e8

2025년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E8 visa)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포항시에서 모집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어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포항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집 대상은 누구인가요?

포항시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데, 모집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친척입니다. 여기엔 본국에 거주하는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친척 초청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둘째, 유학생의 부모님도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문화가족의 친척 초청 제도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4촌 이내의 친척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특히 포항시와 같은 지역에서 농·어업 분야는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철에는 더욱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포항시 관내 농업분야에서 근무할 포항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본국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업종 : 농업분야
2. 신청방법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 방문 접수
3. 신청서류

  • 가. 신청서 1부
  • 나.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라. 근로자 여권 사본 1부(유효기간 1년 이상)
  • 마. (귀화인 경우) 결혼이민자 주민등록초본 1부
  • 바. (귀화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1부

4. 근로기간 : 5개월
5. 자격요건 : 포항시 관내 거주(6개월 이상)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이내 친척
6. 연령기준 : 만19세 이상 ~ 만55세 이하
7. 선발제외대상
가.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인 사람
나. 가족 중 현재 불법체류자가 있는 경우 입국 불가(비자 발급 불가능)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자 단일화와 근로 기간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꼭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해요.

2025년 겨울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10월부터 입국해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며, 기본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유학생 부모님이나 다문화가족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포항시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방문해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동안에는 총 367명의 근로자가 어촌에 투입되어 큰 역할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총 1,478명이 포항시에 방문했어요.

포항시는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