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확정
정부는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38% 감소한 규모입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해소되고,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빈 일자리(미충원 일자리)가 감소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1)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되며, 2026년부터는 제조업 쿼터에 통합됩니다.
노동부는 조선업체들도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비수도권 인력난 대응 조치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력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제조업 유턴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추가 고용 상한(50명) 제한도 삭제됩니다.
3) 농업분야 기준 정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 중 기존에 고용 한도가 없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됩니다.
4)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미추진
서울시와 시범 운영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참여자들은 다른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 2026년 외국인력 쿼터: 8만 명 (전년 대비 약 38% 감소)
-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 제조업 쿼터 통합
-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 한도 30%로 확대, 유턴기업 혜택 강화
- 가사관리사 본사업 미추진, 기존 참여자 활동 연장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