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

D2 비자 (D2 VISA KOREA) 한국 유학 중 외국인 취업은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국 유학 비자 인 D2 비자 보유자는 유학비자이므로 학업에 충실해야 하며,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락을 맏고 하여야 한다.

학교생활은 뒤로 하고 취업에만 열충하고 있는 가짜 D2비자 유핵생이 많아 신문기사를 옮겨와 본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 유학생 등 43명 적발 => 기사 원문 보기

기사 내용을 보면 적발된 외국인은 유학(D2)자격, 어학연수(D4)자격 소지자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지역 14개 대학교에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대행 업체에 불법 취업하거나 직접 개인 사업자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중 한명은 자신이 보유한 오토바이 대수가 28대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이외에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그나마 학 유학 자격별로 주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해당 시간 안에서만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뉴스기사와 같은 행태는 비자만 D2비자를 받았지 전혀 학업은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관리 학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불법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 다른 쪽에서는 전문대학에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기사가 또같이 있다는 점이다.

전문대, ‘블루오션’ 외국인 유학생 잡아라 => 기사 원문보기

해당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문대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1년의 경우 9017명으로 2020년(6760명)보다 2257명 치솟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내국인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른 대책이라 할 수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 사후관리는 거의 하지 않고, 일단 입학만 받고 보자는 식의 관리 시스템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들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즉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외국인 유핵생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무조건 외국인 유학생 도입만 늘리려고 하는 대학 당국의 노력들은 조금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외국인유학생관련 세부적인 글은 다음 글에서 참조 가능하다.

  •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2_시간제취업_기본원칙_허용범위 => 바로가기
  •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3_시간제취업_허용예시_배우자의취업 => 바로가기
  • D2(유학) 체류_외국인유학생의 관리및 신고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