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2:36
조회
3790

F6(결혼이민) 해당자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 예)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약호분류 기준
F-6-1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2.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세부목차]

  1. F6-1(국민의배우자) 변경_필요서류  => 확인하기
  2. F6-1(국민의배우자) 변경_소득요건 => 확인하기
  3. F6-1(국민의배우자)_의사소통_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확인하기
  4. F6-2(자녀양육)  변경 요건및 서류   => 확인하기
  5. F6-3(혼인단절)자_F1-6(가사정리)_변경요건 및 서류 => 확인하기
  6. F6-1(국민의배우자)_체류기간 연장   => 확인하기
  7. F6-2(자녀양육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 확인하기
  8. F6-3(혼인단절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 확인하기
  9. F-1-6(가사정리)_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10. F6(결혼이민)_외국인등록_재입국허가   => 확인하기
  11.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 확인하기
  12.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의 국가=> 확인하기
  13. F6-2(자녀양육) 사증발급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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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