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F-2-R, E-7-4R, F-4-R 등 다양한 비자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제외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①,③,④는최근10년이내사항만해당
2. 점수제 심사기준
❍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기본 항목
가. 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0년~’24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가족구성원 5인 이상인 경우(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하며, 한국어요건 충족필요
나.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다. 나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23.6.28.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 가점 항목
가.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 필수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
- –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
- – (제외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현 근무처 근속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 100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 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라. 자격증 소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자격증)
마. 국내대학 학위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바.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관련홈페이지*를 통해 진위확인
□ 감점 항목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각 항목 간 합산
-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 –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 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3.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내에서 고용 가능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공사금액중업체에유리한기준적용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나. 제외 대상
❍ (적용)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함
4.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6 양식)
-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7 양식)
-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8)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광역지자체)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
정기운송사업만 해당)
5. 기타사항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 안내문과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고,수령증을반드시 제출하여야함(출입국관리법제22조, 동법시행규칙제27조, 제30조)
※외국인등록증타인및우편(택배) 수령금지
체류기간 연장
1.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모두 충족)
가. 공통
❍ 자격변경에 준하여 전환 요건(소득, 거주지역 등)을 재심사하되, 요건 미충족 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나. 한국어능력(자격변경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3.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6 양식)
-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7 양식)
-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자격변경 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제출 생략
-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8)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
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동반가족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체류한 적이 있는 자
- – 불법체류자격자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격자 요건) 주체류자격자(E-7-4R)의 자격요건은 별도 심사하지 않음 (단,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

❍ (배우자) 주체류 자격자(E-7-4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모두포함,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허가취소)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외국인등록증
③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제출시제출불요)
⑥(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3R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나.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주 체류자격자(E-7-4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 F-3-3R(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건
❍ 상기 Ⅳ-2.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격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여권
②외국인등록증
③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제출시제출불요)
⑥(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체류자격외 활동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3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붙임 14]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갱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