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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외국인의 퇴사 절차 및 신고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한 회사와 외국인은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회사와 외국인 모두의 책임이므로 잊지 않고 처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다른 체류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환 가능한 비자와 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의 E-7 비자 퇴사와 D-10(구직) 비자 전환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E-7 비자를 통해 취업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D-10(구직) 비자로 전환하여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한 비자이며, 기본적으로 6개월씩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나, E-7 비자로 전환할 때마다 1회씩 차감됩니다.
즉, D-10 비자 4회를 모두 사용한 후 E-7 비자로 취업했던 외국인이 퇴사하면 다시 D-10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체류 연장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가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D-10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측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D-10 비자 신청
회사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E-7 비자를 다시 D-10 비자로 전환하여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직동의서’가 제공된다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 지원이 가능하므로 퇴사 및 재취업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가 귀책 사유를 인정하거나 이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위한 D-10 비자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이직 시 E-7 비자 유지 조건 및 필수 서류
퇴사가 아닌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E-7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7 비자는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며, 같은 업종 내에서 이직할 때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근무 회사의 ‘이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잘못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이직하려면 기존 회사에서 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는다면 구직 비자인 D-10 비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직동의서를 받지 못하거나 회사의 잘못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직은 어렵게 됩니다.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기존 E-7 비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이직하는 조건이 필요하며, 회사로부터 ‘이직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 업종으로의 이직
E-7 비자로 고용된 외국인은 기존 직종과 동일한 업종에서만 이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이직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이직을 허가합니다. - 이직동의서 없이 이직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직동의서를 받지 못했으나 회사의 과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7-4 또는 Kpoint E74 visa 경우
단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E7 비자에 대한 내용 입니다. 즉 E7-4 또는 kpoint E74 Visa 의 경우에는 내용이 더 복잡하고 다르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의 퇴사 및 이직 시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는 퇴사와 이직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추후 새로운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 비자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이민행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 전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퇴사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7 비자로 퇴사 및 이직을 고려하는 외국인이라면, 해당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및 이직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이민행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