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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결혼비자(F6 VISA) 를 통한 합법화 ?




불법체류자 결혼비자(F6) 합법화 절차와 실제 사례

 

한국에는 여러 사정으로 체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밀입국, 위명여권, 불법취업, 체류기간 초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이 단속 또는 자진출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과 진지한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 가장 큰 난관은 체류 합법화 문제입니다. 특히 결혼비자(F6)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이므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일반적 절차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한국 내에서 즉시 합법적 신분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국으로 자진출국하거나, 단속·강제퇴거 후 귀국한 뒤,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칙금 납부는 필수적이며, 이를 미납할 경우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출국 시에는 출입국 사범 심사를 통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 기간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에 따르면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이 15일 이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기적이라고는 하나,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임의로 기간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된 기간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출국하면 입국규제를 유예하거나 범칙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재입국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이 합법적인 자격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신·출산과 인도적 예외

일반적으로는 본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곧바로 결혼비자(F6)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도적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범칙금을 한국에서 납부하고 요건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 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임신·출산 사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임신기간, 즉 출산일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F-6 visa 변경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절차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이 단속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임을 증명한 뒤,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F6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성공

실제 사례로, 태국 국적 여성 B씨는 한국인 A씨와 교제 중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특별 자진출국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고민하던 두 사람은, 범칙금을 한국 내에서 납부하고 F6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권 갱신 및 양국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약 3개월의 심사 끝에 최종적으로 F6 비자를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인도적 사유를 통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불법체류자가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합니다. 자진출국, 범칙금, 특별 제도 활용, 임신·출산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결혼을 통한 체류 합법화는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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