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 D9 비자에서 F-2 비자 변경 후 F-5 영주권 취득 방법
D8 비자 또는 D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F5 비자 (영주권) 자격입니다. 하지만 D-8 또는 D-9 비자에서 F-5 자격으로 바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F-2 비자로 먼저 변경한 후 F-5 자격으로 다시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 글에서는 D8 비자 또는 D9 비자에서 F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8 / D-9 비자에서 F-5 자격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이유
F5 비자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요건: D-8 또는 D-9 비자로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연소득이 대한민국 국민 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서 영주용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D-8 비자 소지자는 2년간 연평균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D-9 비자 소지자는 2년간 수출액 5억 원 이상 또는 매출 10억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F-2 비자로 우선 변경 후 F-5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8 / D-9 비자에서 F2 비자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
F-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F-2-5 (고액투자자)
- 투자 금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청 가능
- 파견 임직원: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임직원도 동일한 조건 적용
- 국민 고용: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F-2-7 (점수제)
D-8 또는 D-9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점수제 요건에 따라 80점 이상을 달성하면 F-2-7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점수는 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3. F-2-99 (장기체류자)
D-8 또는 D-9 비자로 5년 이상 연속하여 한국에 체류한 경우 F-2-99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어 능력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2 비자로 변경한 후 F-5 영주권으로 전환
F-2 비자로 변경한 후, F-5 영주권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요건을 충족한 후 F-5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F-2로 변경할 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비자를 변경해야 하며, F-5 자격으로 변경한 뒤에도 가족들을 위한 추가적인 비자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D-8 비자와 D-9 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8 비자는 기업투자를 목적으로, D-9 비자는 무역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과 매출 요건이 다릅니다.
2. F-2-7 점수제 비자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한 팁은?
점수제 비자에서 점수를 높이려면 한국어 능력, 학력, 경력, 소득 등 여러 항목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F-5 비자를 신청하면 혜택이 있나요?
F-5 비자는 영주권이므로 한국 내에서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며, 취업과 사업 활동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가족들이 F-2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F-2 자격으로 변경 시 가족들도 F-2-3 비자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F-5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어 능력이 꼭 필요한가요?
F-5 자격을 신청할 때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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