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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국민으로 귀화할 때에 가족관계 통보서 라는 서류를 제출 합니다. 이는 한국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한국 국민으로 새로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기록되는 이름은 외국인일 때의 명칭을 한국식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한국 귀화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해당 이름을 다시 개명하려고 개명신청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에 이름과 성을 한국식으로 변경하려는 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 신청 서류 준비 과정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성을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출생증명서와 유사한 기본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형태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각각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2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성을 만드는 데 하나, 이름을 개명하는 데 하나 사용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도 마찬가지로 2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각각 창성과 개명 절차에 사용됩니다.
-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발급 확인서를 포함하며, 사진이 부착된 형태여야 합니다.
2. 개명 신청 수수료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창성 수수료와 개명 수수료: 각각의 절차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송달료: 서류 접수 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역시 각 절차에 따라 두 배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접수 시간 및 절차
법원의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 시간(12시부터 1시)에는 접수가 중단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때에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대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4. 개명 신청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반드시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창성과 개명 절차가 각각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수수료 역시 각 절차에 맞게 두 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와 준비물을 잘 따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귀화 및 개명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름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