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장기 보호상태에 있으면서도 출국을 거부해 온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을 자국으로 직접 송환하는 이례적인 국외호송 집행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우리나라의 출입국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려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들 피보호자들은 난민신청자도 아닌 상황에서 출국을 장기간 거부해 온 사례로, 법적・정책적으로 국외호송이라는 방안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주목됩니다.
송환 대상자들의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송환된 외국인 3명(A, B, C)은 모두 출국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에 불응해 왔습니다.
– A씨는 과거 불법체류 중 자국 출신 외국인에게 허위서류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을 2회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무려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B씨는 단순히 “출국경비가 없다”는 사유로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고, 해당 국가 대사관의 항공권 비용 지원 협조에도 귀국 후 생계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귀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C씨는 2년 1개월간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며 본국 송환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처럼 출국거부 행위는 단순한 인권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국내 보호시설의 질서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오보 – 난민강제 송환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들이 “난민신청자”라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명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번 송환 대상자 3명은 모두 난민신청 경력이 없으며,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2조 및 난민법 제3조에 따라 정식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 종료 전까지 강제송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법적 절차에 전혀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인 출국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 집행력 확보 차원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국외호송 제도의 필요성
기존에는 출국 명령 불응 시에도 강제력 있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국외호송(직접 호송) 방식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출국 거부자에 대한 행정력 회복: 장기 보호로 인한 행정비용 및 인권 논란을 줄일 수 있음
– 보호시설 내 질서 유지: 다른 피보호자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발적인 귀국 유도 가능
– 국민 불안 해소: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국민 체감 안전 강화
또한 이번 사례는 해당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여행증명서 발급 및 귀국경비 지원을 조율한 점에서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국외호송 사례는 출입국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환 대상자와 보호외국인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무분별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의 투명성 강화 및 송환 절차의 인도적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행정력과 외교적 채널을 결합한 국외호송은 법적 정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모두 갖춘 방안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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