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_1]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이전에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유효해졌다는 의미이다.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되고,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던 사람은 “귀화”를 신청해야 한다.
국적 상실의 이유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와 강제로 뺏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은 장기 거주하는 동안 해당 국가의 국적을 받아들여 귀화 승인을 받는 경우다.
후자는 혼인, 입양, 양육 등을 통해 자동으로(해당 국가의 법에따라)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국적을 잃게 된다.
==========
2023년 7월 현재 – 국적 신청 업무 처리 기간
구 분 | 해당되는 사람 | 심사 기간 | 귀화신청 시기 | |
---|---|---|---|---|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 약 21개월 (10개월) | 2021년 10월 이전 (2022년 9월 이전) | |
특별 귀화 (7조 1항1호) | 면접 대상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약 20개월 | 2021년 11월 이전 |
면접 면제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약 9개월 | 2022년 10월 이전 | |
간이귀화 (6조1항1~3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 19개월 | 2021년 10월 이전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2022년 6월 이전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19개월 | 2021년 10월 이전 | ||
일반귀화 (5조)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 20개월 | 2021년 11월 이전 | |
국적회복 (9조) | 국적회복 신청자 ※우수인재 국적회복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약 12개월 이상 소요 | 약 8개월 | 2022년 11월 이전 |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ad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