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_한국건강보험_가입상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지역가입자)

가입요건

  •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 주민등록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재외국민
  •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지역가입 허용

구비서류

  •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취득일

  • 입국일 즉시 취득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 한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다만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단, 외국인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을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2021.3.1. 이전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2021.3.1.로 취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21.2.26.)
  •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취득
    •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입국일 즉시 취득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자단, 당연가입 대상 중 6개월 경과시의 취득 예정일이 ’19.7.16. 이전이더라도 ’19.7.16. 취득

제출처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신청절차

  • 본인신청시(즉시처리)
    • 외국인등록증지참 즉시처리
  • 가족등재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9개월 이내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국내에서 발급서류 3개월 이내)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일 세대 구성원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세대합가하는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위임시
    •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 위임사유관련서류(예: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 위임은 가족만 가능(가족관계증빙서류)
  •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F5, F6제외)
  • 영주(F5), 결혼이민(F6)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부과 적용

합가기준

  • 동일가계 인정대상
  •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 및 미성년자녀(배우자의 자녀포함, 만19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