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할 경우 , 불법체류에 따른 형사처벌인 범칙금을 면제 밪고 나갈 수 있으며,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에 한국 입국금지 가 유예된다.
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 제도는 2022. 11. 7.(월요일) ~ 2023. 2. 28.(화요일)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제도 내용
2023. 2. 28.(화요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대상 예외자
그러나 위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있다.
- 시행일인 2022.11.7. 이후에 새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
- 한국에 밀입국한 외국인, 위조여권 행사 외국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사람은 위 제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