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여 기재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일부 단체(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도 외국인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먼저 받아서 그 번호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실제 규정 조문을 가지고 필요한 것만 선별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1. 정의 부분 입니다.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등록번호 부여 신청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군구에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유첨 합니다.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국내에서 법인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은 해당 국가(한국 주재 영사포함)에서 발행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3. 외국인의 등록번호 신청 ( 한국에 외국인등록 안된 외국인 )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된 외국인은 그 외국인등록번호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 단기체류등으로 인하여 외국인등록이 안된 외국인은 아래와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용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 받을 있다.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 등기할 권리
–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한다
4. 등록증명서 발급
– 등록번호를 받았으면 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 신청 가능) 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에 대하여 각 단체별로 또는 외국인 분이 이러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작성 및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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