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청함
목차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정확한 수요를 반영한맞춤형 비자발급 필요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실시
가) 【지역 우수인재 사업】 [붙임 1 참고]
–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 추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외국국적동포 사업】 [붙임 2 참고]
– 사업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으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의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2. 공모 일정
❍ 신청 기간 : ’23.12.8.(금) ~ ‘24.1.8.(월) 18:00
❍ 사업 기간 : 선정결과 발표일 ~ ‘24. 12. 31.
[붙임 1] 【지역 우수인재 사업】
<법무부 지정 기본요건>
ㅇ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2025년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ㅇ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ㅇ (소득 또는 학력) 둘 중 하나만 충족 (체류기간 연장 시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필요)
①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②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ㅇ (취‧창업)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ㅇ (거주)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원칙
– 단,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필요성 등 근거 제시(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
ㅇ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ㅇ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를 넘지 않을 것
※ 2025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쿼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
ㅇ (중복지원 금지) 중복 지원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 실태조사 >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요건 미 충족 시 자격 취소)
*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 실태를 점검하여 2년 단위로 부여(최초 자격 변경 시 1년)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예시: )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붙임 2 ] 【외국국적동포 사업】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 부여
1) 지역특화동포(F-4-R) 자격변경
–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은 기존 거주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및 ㉢은 동포 1인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동반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체류특례)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포와 그 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 동포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전혼 출생 자녀는 지역특화동포가족(F-1-9R) 체류자격으로 변경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배정인원) 외국국적동포 유형에 별도 배정인원은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차년도 지역 우수인재 쿼터 배분 시 동포추천 실적 반영 예정
※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2)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 거주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취업활동 제한이 있음
– (취업지역) 추천 지역(기초자치단체)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3)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1-9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4) 영주(F-5-6R) 자격 요건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 단,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 GNI 70% 이상)
※ 단,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충족
지자체의 외국국적동포 정착 지원 계획안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외국국적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예시)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
[붙임 3 ] 두가지 유형 비교
[붙임 4 ]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정안전부가 ‘21. 10월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2) | 남구 서구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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