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제류자격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 각종 비자 관련 업무를 할 때에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지 않고 highkorea 전자민원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highkore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가능한 민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도 어렵고 또한물론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전자민원 신청을 대행도 가능 합니다. 물론 대행이 가능한 업무가 있고, 불가한 업무도 있습니다.
목차
HighKore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
1. 모든 체류자격에서 신청 가능한 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연장허가 : 모든 체류자격
-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허가 : 모든 체류자격 ( 제외 대상 : 기술연수 (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 (E-7), 거주 (F-2), 결혼이민 (F-6), 기타 (G-1), 방문동거(F-1) 일부
- 등록(거소)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모든 체류자격
재입국허가
- 모든체류자격 신청 가능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의 변경 : 모든 체류자격 신청 가능
체류지 거소지 변경신고
- 체류지 거소 변경 (이전) 신고 : 모든 체류자격 신청 가능
2. 일부 자격자만 신청 가능
체류자격(비자)변경 허가 신청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허가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발급 업무 포함) : 일반연수(D4)=>유학(D2) 변경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24, 25, 27, 28) 변경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 근무처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 유학 (D2) 일반연수 (D4)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 고용외국인 또는 연수 외국인의 퇴직 이탈 등 변동사유 발생 신고 : 기술연수(D3) , 교수(E1)~선원취업(E10) , 방문취업(H2)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 : 방문취업(H2)
유학정보시스템
외국인 유학생 변동신고 : 유학(D2) , 일반연수(D4)
위 전자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법무부 고시문 원문 및 해당 양식 보기, 다운로드하기 => 바로가기
행정사 등 출입국 대행기관 대행 가능 전자민원 업무
대행기관 전자민원 대상 업무
- ❍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재입국허가(단수)
- ❍ (코로나19)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 (코로나19)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대행기관 전자민원 신청방법
- 1) 행정대행기관 ID로 로그인 후, 첫 화면 좌측에 ‘민원신청’ 클릭하여
- 전자민원 신청 페이지 접속
- 2) 신청구분을 ‘타인민원신청’으로 선택하고 처리할 업무 체크, 행정정보
- 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 3)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원인증
- 4) 민원신청 내용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
- 5)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수수료 결제
- 6) 이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현황’에서 처리상태 확인
청주행정사 민원 대행 문의
위의 대행기관 전자민원 대상 업무는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대행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신청” 메뉴를 통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