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 상용 업무 목적 초청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F6)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황하는 외국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에 한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임신, 출산 하였다면 고행에 계신 부모님이 임신출산,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단기 초청 입니다. 단기 초청은 초청의 목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