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기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또는 거주할 계획인 외국은 한국 의료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법 조문을 올려봅니다, 다만 법규정이 좀 어려운 이유로 나름의 참고할 만한 해설글도 함께 올려 봅니다.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직장가입자로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동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으로써(거의 전 전 체류자격으로 보여 집니다.)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
가.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그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체류기간의 종료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한국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②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 7. 11.>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가입자의 제출서류
공통 서류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재외국민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재외동포(F-4)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유학(D-2) / 일반연수(D-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종교(D-6)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파송명령서
영주(F-5) / 결혼이민(F-6)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체류자격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위와 같이 한국의 법르ㅗ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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