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보통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 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고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국가 지자체 운영설치)나 제5조(광역 단위 처리시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필요한 조치는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의8(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생략_ 법 _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위 내용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탁확인서”는 또 무엇일까요?
폐기물 수탁 확인서는 위 법조문의 제5항으로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__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ㅇ위 2가지의 내용을 보면 구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해당 조문 맨 처음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이 글의 맨 하단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서면 양식 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폐기물수탁 처리능력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폐기물 수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시작 하여야 합니다.
그 구분에 따라 작성 항목이 달라 집니다.
아까의 구분을 나누어서 해당 [ ] 항목에 체크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래의 작성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업무를 하며 이러한 것은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유상으로 작성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러한 작성방법을 그대로 따라해도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 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실무자 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는 부분들 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아래의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아래 중에 하나를 적어 주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는데요..
이 업무가 급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참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9.>
=>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_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2.__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__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__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__세탁업을 하는 자 6.__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__제외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__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7. 10. 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__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_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