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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E-7-4 visa) 소지자의 가족 초청 및 소득 요건 (F3 비자)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 요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7-4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F3 비자)를 초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최근 변경된 소득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E7 비자 (E-7-4 visa) ?

E7-4 비자는 전문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주로 기술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점수제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2. F3 비자 초청 절차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를 F3 비자로 초청하려면, 한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초청장, 통장 잔고 증명, 그리고 소득 증명서가 있습니다.

  • 초청장: E7-4 비자를 가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고용주(사장님)가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장 잔고 증명: 과거에는 2천만 원의 잔고가 요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잔고 요건이 완화되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2024년부터 변경된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2024년 1월 1일부터 F6 비자 소득 요건이 E7-4 비자 소지자의 F3 비자 초청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때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초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7-4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하는 가족 수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이 다르므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예시:

  • 2인 가구 (본인 + 배우자): 22,095,654원 이상
  • 3인 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28,287,942 원 이상
  • 4인 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34,379,478 원 이상

소득 기준은 초청할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초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4년기준_결혼이민-F6-소득요건

2024년기준_결혼이민-F6-소득요건

4. 불허 사례와 소득 증명서의 중요성

최근 한 사례에서는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초청하려 했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초청이 불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증명서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불허 사유는 소득 요건 미충족이었습니다.

초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023년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초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소득 증명서 준비와 가족 초청 절차

E7-4 비자를 가진 분들이 배우자 및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할 때는 소득 증명서가족 수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초청 절차가 불허될 수 있으며, 초청하려는 가족의 수에 맞춘 소득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염두에 두고, 5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소득 증명서를 활용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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