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6개월 만에 유명무실
글로벌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기술창업비자(D-8-4)의 정량적 평가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심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비자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 창업자는 단 6명에 불과하며, 올해는 신규 발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도 설계가 단순히 ‘비자 완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구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비자 발급 연계 부실, 부처 간 소통 부재
법무부는 올해 들어 중기부로부터 공식 추천이 없었다고 밝혔고, 중기부는 평가와 추천을 일부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유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기부의 추천과 법무부의 발급이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운영 절차와 책임 주체의 명확한 분담이 필요합니다. 부처 간 유기적 협업 없이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창업자의 현실적 진입 장벽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려면 법인 설립, 외환 신고, 체류지 등록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실제 창업 정착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창업 비자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주거·세무 등 창업자의 정착을 돕는 전 주기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진정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도 혁신과 실행력 강화가 절실
‘비자 도입’이라는 명분만으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심사 기준의 명확화, 부처 간 협업 체계 정립, 전주기 창업 지원 시스템의 통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국이 글로벌 창업 허브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를 만들었다는 성과가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실행력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 비자의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