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사증 체류 관련 메뉴얼의 2020년 7월 24부로 업데이트된 내용 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E-7 특정활동 자격 중 주방장 및 조리사(441)에 대하여 해당 인원을 고용하는 고용업체의 내국인 고용에 관한 내용 변경 입니다.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연장 서류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
G1 (기타) 체류자격 가진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 과 체류기간 연장
G-1 기타 비자 체류자격외 취업 활동 허가 체류기간 연장
H2 방문취업 보유자의 F4 (기술자격증) 변경과 친속관계 공증
H-2 방문취업 자격증 보유자 분들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F4 재외동포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에 따른 서류들을 정리해 봅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 F6 자격변경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등은 한국에서의 결혼비자(F6)로 변경이 아이 출산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만 최근에 단기체류자격 VISA 보유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내에서의 결혼이민(F-6) 비자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행정심판 구제
정심판을 통하여 외국인 체류자격 (VISA)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를 취소 시키고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수는 없겠으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E-9 또는 E-7-4 선호도 떨어진다?
3분기 연속 신청인원 미달 에 대한 기사를 보고 E9 또는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