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21230업데이트)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2:55
조회
7176

1.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및 지자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윷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신 약호분류기준참고
E-7-1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일반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8 직종)
E-7-4숙련기능인력(점수제)`17.8.1신설 (3 개직종)
E-7-91FTA 독립전문가T6(구약호)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히*의 협의 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 ’ 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세부목차]

  1. E7(특정활동)_기본자격요건  => 확인하기
  2. E7(특정활동)_도입방법/고용추천서/서류및절차/초청자요건/심사기준    => 확인하기
  3. E7(특정활동)_허용직종 (85개) 일람표 =>> 확인하기
  4. E7(특정활동)_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_고용요건,임금기준,GNI,최저임금  > 확인하기
  5. E7(특정활동)_사증_공관장발급  => 확인하기
  6. E7(특정활동)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_국가간협정외국인/ 직종일람표/국민고용보호/임금기준    => 확인하기
  7.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자격외활동면제/공관원/A계열소지자   => 확인하기
  8.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2)_고액투자자,전문인력배우자/F1,F3소지자  => 확인하기
  9. E7(특정활동)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 확인하기
  10.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1)_일반기준/D2,D10->E7변경/독일인/전문인력배우자  => 확인하기
  11.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2)_교사로변경/우수기술인력/숙련기능인력E7-4  => 확인하기
  12. E7(특정활동)_체류_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13. E7(특정활동)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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