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0 23:32
조회
4377

E-2 (회화지도)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E-2 (회화지도) 해 당 자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 세부목차 ]

  1. E2(회화지도)_사증_공관장 발급  => 확인하기
  2. E2(회화지도)_사증_사증발급인정서신청_주요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확인하기
  3. E2(회화지도)_사증_참고사항_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 확인하기
  4.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1)허가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외국인  => 확인하기
  5.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2)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캠프외국인강사/ 고액투자자,전문인력의 배우자   => 확인하기
  6. E2(회화지도)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    => 확인하기
  7.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1) 공통사항_교육감초청   => 확인하기
  8.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2) E2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확인하기
  9.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3)유학(D2),구직(D10)에서 E2요변경/독일인   => 확인하기
  10. E2(회화지도)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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